노란우산공제 부산지역본부 | 상담코드 : SA01A4757 | 상담사 : 김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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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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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한가요?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 또는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의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Q납부하는 부금의 만기가 있나요?

소상공인 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 제도」로 공제계약 성립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계속 부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부금의 만기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만 60세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10년)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해도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가입 시 설정한 부금을 변경할 수 있나요?

가입 시 설정한 5만원~100만원(1만원단위)의 부금의 변경은 제한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부금감액의 경우는 공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변경 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Q공제계약대출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계약대출은 계약자의 사업자금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부한 부금한도내에서 대출 신청가능함 부금의 납부를 연체하지 아니할 것

Q임의 해약 시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약환급금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와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에 의거 지급됩니다.